분류 전체보기35 요양급여를 줄이는 실수, 이것만은 피하세요 요양급여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6가지 흔한 실수 왜 요양급여를 덜 받게 될까요?장기요양보험은 등급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하고, 누구에게 맡기며,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 실제 수령하는 요양급여 금액과 품질에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수 1. 서비스 조합 없이 방문요양만 받는 경우많은 수급자들이 방문요양 하나만 받고 급여를 다 쓴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동일 등급 안에서도 다음과 같은 서비스 조합이 가능합니다.방문요양 + 주야간보호방문간호 + 복지용구예: 3등급 한도 135만 원 중, 방문요양만 60만 원 이용 후 남은 70만 원은 미사용 → 손해 발생▶ 공단에 서비스 조합 상담을 요청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실수 2. 복지용구 신청을 하지 않음전동침대, 보행.. 2025. 5. 12. 요양급여 항목별 지급 기준 차이점 알아보기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급여, 어떻게 다를까요? 요양급여란?요양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정 비용을 지원하여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며, 각 항목마다 이용 방식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1. 재가급여 항목별 기준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방문간호: 간호사 또는 조무사가 방문하여 건강관리 수행방문목욕: 전담 인력이 목욕차량 또는 욕실을 이용해 목욕 서비스 제공주야간보호: 낮 시간 동안 보호센터에서 돌봄과 식사, 활동 지원등급별 월별 급여 한도 내에서 항목들을 조합.. 2025. 5. 12. 방문요양, 가족도 해줄 수 있을까? 가족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 가족도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을까?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있는 경우, 많은 분들이 “가족이 요양을 직접 하면 공단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정답은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단, 아무 가족이나 아무 방식으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방문요양과 가족요양은 다릅니다우선 용어 구분부터 정확히 해야 합니다.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가족요양: 가족이 직접 요양을 하고 일정 조건 하에 공단으로부터 현금급여(가족요양비) 수령방문요양은 보통 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가 수행하지만,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가족이 방문요양을 제공하려면?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2025. 5. 12. 요양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2025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 총정리 요양급여란 무엇인가요?요양급여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자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정 비용을 지원해 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수급자는 공단의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 등급이 바로 급여 수급의 기준이 됩니다. 1. 기본 연령 요건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만 65세 이상 고령자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나이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신체·정신 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건강 상태 조건요양급여 대상자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포함해야 합니다.. 2025. 5. 1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요양 혜택 완벽 해부 놓치기 쉬운 지원 혜택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가요?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이를 통해 수급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의 간병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혜택 1. 재가급여 서비스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돌봄을 받는 형태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방문간호: 간호사나 조무사가 방문해 건강관리방문목욕: 이동식 목욕차량을 이용해 위생관리주야간보호: 낮 동안 센터에서 돌봄 및 식사 제공단기보호: 단기간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받는 서비스재가급여는 수급자 상태에 맞게 조합해.. 2025. 5. 12. 장기요양제도 오해와 진실: 무엇이 진짜일까? 잘못된 정보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1. 오해: 장기요양등급은 나이가 많기만 하면 나온다?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등급이 자동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여야 하며,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의 종합 평가를 통해 등급이 정해집니다.고령이지만 거동이나 인지기능에 큰 문제가 없다면 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오해: 등급만 받으면 모든 서비스가 자동 제공된다?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모든 요양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공단이 발급한 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토대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신청해야 실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오해: 가족이 돌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가족이 수급자를 돌본다고 해서.. 2025. 5. 12.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