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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노인 복지법 개정, 어떤 변화가 있었나?

by 돈돈뉴스 2025. 7. 4.

2025 노인 복지법 개정, 변화 관련 사진
2025 노인 복지법 개정, 어떤 변화가 있었나?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 대전환

대한민국이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복지 분야에 전례 없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기존 정책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개선안들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2025년 노인복지법 개정과 관련 정책 변화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노인복지 예산, 24조 4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

2025년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산 규모의 대폭 확대입니다. 정부는 2025년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안을 22조 5000억 원에서 24조 4000억 원으로 1조 9000억 원 증액 편성, 복지 정책을 대폭 확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필연적 대응이자, 정부가 노인복지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확대

2025년부터 기초연금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은 최대 33만 481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오른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54만 9600원까지 수령 가능하다는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장기 계획입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발표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도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 월 213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 월 340만 8000원 이하여야 가능하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규모 확대

2025년 노인복지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일자리 확대입니다. 2025년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을 2조 262억 원에서 2조 1847억 원으로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만 8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노인 인구의 10% 이상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확대 배경에 대해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고, 이들 중 60%가 일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여 요건 완화와 가산점 제도 신설

노인일자리 정책에서는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에게 가산점 제도가 신설됐으며,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참여할 수 있는 규정도 완화됐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인지지원등급자도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참여 가능해지는 등 지원 요건을 완화해 많은 노인이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하여, 더욱 포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소득 공제 연령 기준 하향 조정

2025년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생계급여 지원 확대입니다. 생계급여 대상도 확대됐다.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2025년부터 노인의 근로소득 공제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 노인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근로소득공제액 20만 원에 더해 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인정액이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됩니다.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논의 본격화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의 한계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은 1997년 제정 이후 20여 년간 전면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법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면개정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오늘(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과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과거에 비해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노인과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차별이 늘고 있다"라고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개정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 제안

토론회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살펴보면, 이화여대 정순둘 교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해 새로운 욕구가 발생한 만큼 새로운 특성을 가진 노년층을 위한 정책개발을 명시하고 금융사기 피해방지조항,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에 관한 조항, 디지털정보 격차 완화를 위한 조항 등이 담겨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선임연구위원은 "급격한 인구고령화, 기대수명의 증가, 새로운 욕구와 특성 변화 등 달라진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며 "노인복지의 기본 이념을 소극적 보호에서 자립, 발전, 사회권, 노인친화적 환경의 보장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운영 현황과 과제

예산 증가율의 한계

2025년 노인복지 정책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254억 원 증가한 2조 5,230억 원에 그쳤다. 이는 전년 대비 불과 1.0% 증가한 수준이다라고 발표되어, 다른 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추이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9년 건강보험료의 8.51%에서 2024년 12.95%로 지속적으로 인상됐다. 가입자 소득대비로는 2019년 0.55%에서 2024년 0.92%까지 인상된 것이나 2024년에는 인상률이 1.09%로 매우 낮았다는 현황이 보고되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노인연령 기준 재검토 논의

장기적으로 노인복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인연령 기준에 대한 재검토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부터, 건강상태 개선속도를 감안하여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노인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면, 2100년에 노인연령은 73세가 되고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60%가 되어 현행 65세 기준 대비 36% 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노인복지법 개정에 대해 "노인복지법 개정은 우리나라의 모든 노인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주체적인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시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처하지 않도록 노인연령의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며 "경로당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체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구체적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결론: 초고령사회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2025년 노인복지법과 관련 정책의 변화는 단순한 예산 증액이나 부분적 개선을 넘어선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24조 4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통해 기초연금 인상, 109만 8천 개의 일자리 창출, 생계급여 지원 확대 등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997년 제정 이후 20여 년간 전면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노인복지법의 근본적 한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층 진입, 디지털 격차 문제, 기후변화 대응, 금융사기 예방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는 법적 체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초고령사회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기적 지원 확대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의 제도 혁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인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사회의 적극적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