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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실수령액 완벽 가이드

by 돈돈뉴스 2025. 6. 14.

2025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실수령액 사진
2025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실수령액 완벽 가이드

 

2025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실수령액 완벽 가이드: 세전부터 세후까지 모든 공제 항목 총정리

 

가족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센터에서 제시하는 급여액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는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구조부터 실수령액 계산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의 기본 구조

급여 지급 방식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일반적인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계산됩니다.

근무한 시간만큼 급여가 지급되며, 센터별로 시급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시간별 급여 차이

60분 서비스

  • 1일 60분, 월 최대 20일
  • 시급: 15,000~17,000원 (센터별 상이)
  • 월 총 근무시간: 20시간
  • 세전 급여: 약 30~34만 원

90분 서비스

  • 1일 90분, 월 최대 31일
  • 시급: 23,000~25,000원 (센터별 상이)
  • 월 총 근무시간: 46.5시간
  • 세전 급여: 약 70~77만 원

90분 서비스 가능 조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0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65세 이상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돌보는 경우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공제 항목 상세 분석

1. 본인부담금 (15%)

가족요양에서 가장 큰 공제 항목은 본인부담금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계산 예시

  • 60분 서비스 월 급여 30만 원 → 본인부담금 45,000원
  • 90분 서비스 월 급여 70만 원 → 본인부담금 105,000원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0% (본인부담금 없음)
  • 차상위계층: 6%
  • 소득 하위 50%: 9%

2. 4대 보험료

가족요양보호사는 행정적으로 '근로자'로 분류되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의무 가입됩니다.

 

고용보험료

  • 요율: 0.9%
  • 계산: (세전 급여 - 본인부담금) × 0.9%

산재보험료

  • 사업주(센터)가 전액 부담
  • 본인 부담 없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는 사업장 가입 대상이 아님
  • 필요시 지역가입자로 별도 가입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

3. 소득세 (해당자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족요양보호사는 소득 수준이 낮아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실수령액 계산 시뮬레이션

사례 1: 60분 서비스 (시급 16,000원)

세전 급여 계산

  • 시급: 16,000원
  • 근무시간: 60분 × 20일 = 20시간
  • 세전 급여: 16,000원 × 20시간 = 320,000원

공제 항목

  • 본인부담금(15%): 48,000원
  • 고용보험료(0.9%): (320,000 - 48,000) × 0.009 = 2,448원
  • 총 공제액: 50,448원

실수령액: 269,552원

사례 2: 90분 서비스 (시급 24,000원)

세전 급여 계산

  • 시급: 24,000원
  • 근무시간: 90분 × 31일 = 46.5시간
  • 세전 급여: 24,000원 × 46.5시간 = 1,116,000원

공제 항목

  • 본인부담금(15%): 167,400원
  • 고용보험료(0.9%): (1,116,000 - 167,400) × 0.009 = 8,537원
  • 총 공제액: 175,937원

실수령액: 940,063원

사례 3: 기초생활수급자 (90분 서비스)

세전 급여: 1,116,000원 공제 항목

  • 본인부담금: 0원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 고용보험료: 1,116,000 × 0.009 = 10,044원
  • 총 공제액: 10,044원

실수령액: 1,105,956원

 

센터별 급여 차이

급여 차이의 원인

본인부담금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지만, 센터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천차만별입니다.

이는 센터가 자체적으로 시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급여 차이 요인

  • 센터의 재정 상황
  • 지역별 인건비 수준
  • 센터의 수익 구조
  • 요양보호사 확보 경쟁

전국 평균 시급 현황

60분 서비스

  • 최저: 14,000원
  • 평균: 16,000원
  • 최고: 18,000원

90분 서비스

  • 최저: 22,000원
  • 평균: 24,000원
  • 최고: 26,000원

 

월별 실수령액 변동 요인

1. 근무 일수 변동

가족요양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근무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입원 시: 해당 기간 급여 없음
  • 공휴일 근무: 30% 가산
  • 야간 근무 (22시~06시): 30% 가산

2. 본인부담금 변동

수급자의 소득 수준 변화로 본인부담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증가 시: 본인부담률 상승
  • 소득 감소 시: 본인부담률 하락

3. 센터 정책 변화

센터별로 시급 조정이나 수당 지급 정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늘리는 방법

1. 높은 시급의 센터 선택

센터별 시급 차이가 크므로 여러 센터를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센터 선택 기준

  • 시급 수준
  • 급여 지급 안정성
  • 행정 지원 수준
  • 교육 및 복리후생

2. 90분 서비스 조건 확인

90분 서비스가 가능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되면 90분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3. 부가 서비스 제공

일부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가 서비스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 방문목욕 서비스
  • 병원 동행 서비스
  • 특별 케어 서비스

4. 교육 이수를 통한 역량 강화

치매전문교육 등을 이수하면 5등급 수급자도 돌볼 수 있어 근무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무 관련 주의사항

연말정산

가족요양보호사도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적용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의료비공제 (본인부담금 포함)

종합소득세 신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활용

본인부담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계산 도구 활용

온라인 계산기 이용

많은 센터에서 실수령액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시급과 근무시간 입력
  • 본인부담률 선택
  • 자동으로 실수령액 계산

직접 계산 방법

계산 공식 실수령액 = 세전급여 - 본인부담금 - 고용보험료 - 기타 공제

 

단계별 계산

  1. 세전급여 = 시급 × 근무시간
  2. 본인부담금 = 세전급여 × 본인부담률
  3. 고용보험료 = (세전급여 - 본인부담금) × 0.009
  4. 실수령액 = 세전급여 - 본인부담금 - 고용보험료
  5.  

타 직종과의 비교

일반 요양보호사와 비교

가족요양보호사

  • 시간제한: 월 20~46.5시간
  • 시급: 상대적으로 높음
  • 본인부담금: 15% 공제

일반 요양보호사

  • 시간제한: 월 최대 65시간
  • 시급: 상대적으로 낮음
  • 본인부담금: 없음

최저임금과 비교

2025년 최저임금(10,030원)과 비교하면 가족요양보호사의 시급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급여 관련 분쟁 해결

급여 계산 오류 시

  • 급여명세서 꼼꼼히 확인
  • 센터 담당자와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

급여 지급 지연 시

  • 센터와 우선 협의
  • 고용노동부 신고
  • 임금체불 신고센터 이용

 

향후 전망

급여 인상 전망

  •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정책
  • 최저임금 인상 연동

제도 개선 방향

  •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
  • 4대 보험 가입 기준 완화
  • 급여 지급 투명성 강화

 

결론

가족요양보호사의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본인부담금과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60분 서비스의 경우 월 25~30만 원, 90분 서비스의 경우 월 80~95만 원 정도를 실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높은 시급을 제공하는 센터를 선택하고, 90분 서비스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은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을 넘어서 가족 돌봄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급여 계산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소속 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