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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vs 단기요양, 무엇이 다를까?

by 돈돈뉴스 2025. 7. 15.

장기요양 vs 단기요양 관련 사진
장기요양 vs 단기요양, 무엇이 다를까?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요양서비스에 대해 고민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요양과 단기요양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두 서비스는 목적과 기간, 이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장기요양과 단기요양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특징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건강보험과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으로 인해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적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1등급이 가장 중증 상태입니다.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 1등급의 경우 월 1,920,800원, 5등급의 경우 월 635,800원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요양서비스의 개념과 활용

단기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하나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단기간 동안 요양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단기보호서비스'이며, 재가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단기보호서비스는 주로 가족이 출장, 여행,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이용됩니다. 또한 주 돌봄자의 휴식을 위한 레스파이트 케어(respite care)의 목적으로도 활용됩니다.

이 서비스는 연간 최대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됩니다. 이용 기간 동안 숙식,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회복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이어야 하며, 재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의 차이점

장기요양서비스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받는 서비스입니다.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목욕은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는 낮 시간 동안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회복훈련, 급식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단기보호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요양시설에서 보호받는 서비스입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중증 치매나 중풍 등으로 재가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이용하게 됩니다.

 

이용 절차와 신청 방법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신분증 등입니다.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방문조사는 신청자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조사하는 과정으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조사 결과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 판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되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이후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이용 전 미리 예약이 필요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자의 상태를 평가한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용 부담과 본인부담금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대부분 지원하지만, 이용자는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가급여의 경우 15%, 시설급여의 경우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경감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분들은 본인부담금이 7.5% 또는 10%로 경감됩니다.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도 재가급여와 동일하게 15%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일 이용 시 평균 3~5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식비와 상급침실료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며, 건강보험료액의 12.8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50:50으로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서비스 질 관리와 만족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가산금이 지급되거나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 장기요양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만족도는 81.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방문목욕 85.2점, 방문요양 81.9점, 주야간보호 81.5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별도의 만족도 조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 돌봄자의 휴식을 위한 레스파이트 케어 효과가 높다고 평가됩니다.

 

향후 전망과 개선 방안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는 약 95만 명이며, 매년 8~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점수 구간 확대, 서비스 종류 다양화, 돌봄 인력 처우 개선 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 현재 이용률이 낮은 편이지만, 가족 돌봄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 홍보 강화와 이용 절차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정책과 연계하여 장기요양서비스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

장기요양과 단기요양 중 어떤 서비스를 선택할지는 어르신의 상태와 가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족이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주 돌봄자의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평소에는 재가급여를 이용하다가 필요시 단기보호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서비스 선택 시에는 어르신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질과 접근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단순한 돌봄 서비스가 아니라 어르신의 존엄성과 자립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시 어르신의 의사를 존중하고, 가족과 사회가 함께 돌봄을 분담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