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요양등급별로 실제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부모님의 요양등급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찾아봤는데요,
2025년 5월 기준 최신 정보로 등급별 지급 금액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혜택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장기요양등급 체계와 판정 기준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체계와 각 등급이 어떤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되는지 먼저 이해해야
등급별 지급 금액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등급 | 판정 점수 | 상태 | 주요 특징 |
1등급 | 95점 이상 | 최중증 | 완전 와상 상태, 전적인 도움 필요 |
2등급 | 75~95점 | 중증 | 심한 치매/중풍, 상당한 도움 필요 |
3등급 | 60~75점 | 중등증 | 부분적 도움 필요, 일부 자립 가능 |
4등급 | 51~60점 | 경증 | 일상생활에 일부 도움 필요 |
5등급 | 45~51점 | 치매 경증 | 치매 환자, 인지기능 장애 |
경증돌봄등급 | 45점 미만 | 초경증 | 경증 치매, 경증 만성질환 |
2025년부터는 기존 인지지원등급이 경증 돌봄 등급으로 확대 개편되어,
치매 외에도 경증 만성질환자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어 치매 환자에게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방문조사 시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필요도,
재활필요도 등 90여 가지 항목을 평가하여 점수를 매깁니다.
제 어머니의 경우, 뇌졸중 후유증으로 왼쪽 편마비가 있으시고
일상생활 대부분에 도움이 필요해 처음에는 3등급을 받으셨다가,
치매 증상이 진행되면서 2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등급별 재가급여 한도액 비교
재가급여는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 2025년 월 한도액(원) | 2024년 대비 인상액(원) | 인상률(%) | 주요 이용 가능 서비스 예시 |
1등급 | 1,823,000 | 150,300 | 9.0% | 방문요양 1일 4시간 매일 + 방문목욕 주 1회 + 방문간호 월 2회 |
2등급 | 1,610,000 | 132,000 | 8.9% | 방문요양 1일 3시간 매일 + 주야간보호 주 3회 |
3등급 | 1,350,000 | 111,400 | 9.0% | 방문요양 1일 3시간 주 5회 + 주야간보호 주 2회 |
4등급 | 1,248,000 | 103,900 | 9.1% | 방문요양 1일 2시간 주 5회 + 주야간보호 주 2회 |
5등급 | 1,026,000 | 86,200 | 9.2% | 주야간보호 주 5회 |
경증돌봄등급 | 590,000 | 57,600 | 10.8% | 주야간보호 주 3회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주 3회 |
위 한도액은 최대 지원 가능 금액으로, 실제 이용한 서비스 비용만큼만 지원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치매특별등급의 경우, 일반 등급보다 약 20% 높은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치매특별 1등급은 월 2,187,600원, 2등급은 월 1,932,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재가급여의 장점은 여러 서비스를 조합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주 3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주 2회,
방문목욕을 월 2회 등 다양하게 조합하여 개인의 필요에 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이모의 경우 4등급을 받으셨는데, 방문요양 서비스를 주 3회 각 3시간씩,
그리고 주야간보호를 주 2회 이용하시면서 월 한도액의 약 90%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본인부담금은 월 16만 원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아 만족하고 계세요.
3. 등급별 시설급여 지급 금액 비교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는 형태입니다.
시설급여의 경우 월 한도액이 아닌 시설 유형과 등급에 따른 일일 정액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등급별 시설급여 일일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 노인요양시설(원/일)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원/일) | 월 평균 공단부담금(30일 기준, 원) |
1등급 | 74,330 | 65,120 | 1,783,920 (80% 지원) |
2등급 | 69,000 | 60,450 | 1,656,000 (80% 지원) |
3등급 | 63,670 | 55,780 | 1,528,080 (80% 지원) |
4등급 | 58,330 | 51,130 | 1,399,920 (80% 지원) |
5등급 | 58,330 | 51,130 | 1,399,920 (80% 지원) |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 5~9명의 소규모 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이 더 많은 인력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지급 금액이 더 높습니다.
치매특별등급의 경우, 시설급여에서도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치매특별 1등급은 일 89,196원, 2등급은 일 82,800원으로 일반 등급보다 약 20% 높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제 어머니의 경우 2등급으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신데,
하루 69,000원 기준으로 월 207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중 공단에서 80%(166만 원)를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은 20%(41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비급여 항목인 식비, 기저귀비 등으로 약 30만 원이 추가되어 실제로는 월 71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4. 등급별 본인부담금 차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대상자
- 재가급여: 이용금액의 15%
- 시설급여: 이용금액의 20%
2. 감경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가급여: 이용금액의 6%
- 시설급여: 이용금액의 10%
3.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재가급여: 이용금액의 0~3% (차등 적용)
- 시설급여: 이용금액의 0~5% (차등 적용)
등급별 본인부담금 예시 (일반 대상자 기준):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원) | 시설급여 월 비용(원) |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원) |
1등급 | 1,823,000 | 273,450 (15%) | 2,229,900 | 445,980 (20%) |
2등급 | 1,610,000 | 241,500 (15%) | 2,070,000 | 414,000 (20%) |
3등급 | 1,350,000 | 202,500 (15%) | 1,910,100 | 382,020 (20%) |
4등급 | 1,248,000 | 187,200 (15%) | 1,749,900 | 349,980 (20%) |
5등급 | 1,026,000 | 153,900 (15%) | 1,749,900 | 349,980 (20%) |
경증돌봄등급 | 590,000 | 88,500 (15%) | 이용 불가 | 이용 불가 |
위 예시는 한도액 전액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본인부담금입니다.
실제로는 이용한 서비스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는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도입되어 1년간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1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기간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본인부담금 외에도 비급여 항목(식비, 침구비, 기저귀비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설 입소 시에는 이런 추가 비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 지인의 경우, 4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모시게 되었는데,
본인부담금 약 35만 원에 비급여 항목으로 25만 원이 추가되어 월 6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돌보는 것보다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 만족하고 계십니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등급별 혜택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등급별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고,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1등급 - 중증 치매 + 파킨슨병 (78세 여성)
- 서비스 이용: 노인요양시설 입소
- 월 총비용: 2,530,000원
- 기본 요양비: 2,230,000원 (30일 기준)
- 비급여 항목(식비, 기저귀비 등): 300,000원
- 본인부담금: 446,000원 (20%)
- 공단부담금: 1,784,000원 (80%)
- 실제 총 부담액: 746,000원 (본인부담금 + 비급여)
[사례 2] 2등급 - 뇌졸중 후유증 (82세 남성)
- 서비스 이용: 방문요양(주 5회, 1일 3시간) + 방문목욕(월 4회) + 방문간호(월 2회)
- 월 이용 금액: 1,520,000원
- 방문요양: 1,135,000원
- 방문목욕: 320,000원
- 방문간호: 65,000원
- 본인부담금: 228,000원 (15%)
- 공단부담금: 1,292,000원 (85%)
- 월 한도액 대비 사용률: 94.4%
[사례 3] 3등급 - 고관절 골절 + 경증 치매 (75세 여성)
- 서비스 이용: 주야간보호(주 5회) + 방문요양(주 2회, 1일 2시간)
- 월 이용 금액: 1,290,000원
- 주야간보호: 1,050,000원
- 방문요양: 240,000원
- 본인부담금: 193,500원 (15%)
- 공단부담금: 1,096,500원 (85%)
- 월 한도액 대비 사용률: 95.6%
[사례 4] 4등급 - 당뇨합병증 + 고혈압 (80세 남성)
- 서비스 이용: 방문요양(주 3회, 1일 3시간) + 주야간보호(주 2회)
- 월 이용 금액: 970,000원
- 방문요양: 550,000원
- 주야간보호: 420,000원
- 본인부담금: 145,500원 (15%)
- 공단부담금: 824,500원 (85%)
- 월 한도액 대비 사용률: 77.7%
[사례 5] 5등급 - 알츠하이머 치매 (73세 여성)
- 서비스 이용: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주 3회, 1일 2시간) + 주야간보호(주 2회)
- 월 이용 금액: 780,000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360,000원
- 주야간보호: 420,000원
- 본인부담금: 117,000원 (15%)
- 공단부담금: 663,000원 (85%)
- 월 한도액 대비 사용률: 76.0%
[사례 6] 경증 돌봄 등급 - 초기 치매 (68세 여성)
- 서비스 이용: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주 2회, 1일 2시간) + 주야간보호(주 1회)
- 월 이용 금액: 430,000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240,000원
- 주야간보호: 190,000원
- 본인부담금: 64,500원 (15%)
- 공단부담금: 365,500원 (85%)
- 월 한도액 대비 사용률: 72.9%
이러한 실제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월 한도액의 70~95% 정도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양과 종류가 많아지며, 그에 따라 공단 지원금도 증가합니다.
6. 등급별 추가 지원 혜택 비교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기본 급여 외에도 등급에 따라 다양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요 추가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용구 지원
- 모든 등급 공통: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가능
- 2025년 신설: 중증 대상자(1~2등급)는 고가 복지용구(특수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등)에 대해 추가 100만 원 한도 지원
2. 치매특별등급 추가 지원
- 치매 진단을 받은 모든 등급: 월 10만 원의 치매 돌봄 수당 지급
- 치매특별등급: 일반 등급 한도액의 120% 지원
3.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나 특별한 사유로 공식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 모든 등급: 월 20만 원 (2025년 5만 원 인상)
- 1~2등급: 월 25만 원 (중증 추가 지원)
4. 특별현금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 1~2등급: 월 25만 원
- 3~5등급: 월 20만 원
- 경증 돌봄 등급: 월 15만 원
5. 등급별 주거환경 개선 지원
- 1~2등급: 최대 500만 원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바 설치 등)
- 3~4등급: 최대 300만 원
- 5등급 및 경증 돌봄 등급: 최대 200만 원
6. 등급별 교통비 지원 (농어촌 지역 한정)
- 주야간보호 이용 시 교통비 지원
- 1~2등급: 1회당 8,000원
- 3~5등급: 1회당 6,000원
- 경증 돌봄 등급: 1회당 5,000원
7.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 65세 이상 장애인 중 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 1~2등급: 월 50시간 추가 활동지원
- 3~5등급: 월 30시간 추가 활동지원
이처럼 다양한 추가 지원 제도가 있어, 등급에 따라 기본 급여 외에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 어머니가 2등급 판정을 받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셨는데,
기본 급여 외에 치매 돌봄 수당과 복지용구 지원을 통해 전동침대와 욕창예방 매트리스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추가 지원이 없었다면 상당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급 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1: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2: 등급이 변경되면 지원 금액은 언제부터 바뀌나요?
A2: 등급 변경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등급에 따른 지원 금액이 적용됩니다. 등급 하향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3: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동시에 이용할 수 없나요?
A3: 원칙적으로 동시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재가급여 이용 중 단기간(월 최대 15일) 단기보호시설은 이용 가능합니다.
Q4: 등급별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달로 이월되나요?
A4: 이월되지 않습니다. 매월 한도액은 해당 월에만 유효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Q5: 경증 돌봄 등급도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없나요?
A5: 네, 경증 돌봄 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합니다. 시설급여는 1~5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6: 장기요양등급 재판정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A6: 일반적으로 최초 판정 후 12~24개월마다 재판정을 받습니다.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경우 판정 기간 이내에도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5년 기준 장기요양등급별 지급 금액을 자세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등급에 따라 월 최소 59만 원에서 최대 18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한도액 인상, 치매특별등급 신설,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등 여러 개선사항이 적용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장기요양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등급 판정을 받아보세요.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와 지원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등급 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령화 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은 더욱 중요한 사회안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확히 알고,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