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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없이도 가능한 재가요양, 조건은?

by 돈돈뉴스 2025. 5. 9.

요양보호사 없이도 가능한 재가요양, 조건은?
요양보호사 없이도 가능한 재가요양, 조건은?

 

 

2025년 기준으로 본 가족 중심 재가요양의 현실적인 활용법

 

재가요양이란 무엇인가요?

재가요양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택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공단에서 파견한 요양보호사가 돌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요양보호사 없이도 재가요양을 받는 방식, 즉 가족이 직접 돌보며 급여를 활용하는 방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이란? 요양보호사 없이 가능한 재가요양

장기요양 수급자 본인을 직접 가족이 돌보는 방식을 ‘가족요양’이라고 합니다. 이는 요양보호사를 따로 부르지 않고, 가족 구성원이 직접 방문요양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족요양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
  •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것 (2025년 기준)
  •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가족이 공단에 등록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것

이 조건을 만족하면 가족이 요양보호사 역할을 하며 공단으로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가족은 어떻게 하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는 ‘비공식 가족 돌봄’으로 간주되어,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공단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상황에서도 주야간보호센터, 방문간호, 복지용구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부 요양보호사를 부르지 않으면서도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의 장점과 단점

장점:

  • 가족 구성원이 돌보므로 심리적 안정감이 큼
  • 요양보호사 급여를 가족이 수령 가능 (단, 조건 충족 시)
  • 시간 조율이 유연하여 맞춤형 케어 가능

단점:

  •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하며, 주소지 제한이 존재
  • 정식 기관 소속이 아니면 급여 수급 불가
  • 가족 간 갈등이나 피로도가 증가할 수 있음

따라서 가족요양은 신중한 계획과 제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공식 요양보호사 없이 가능한 대안적 서비스

요양보호사를 부르기 어렵거나 가족이 직접 돌보고 싶을 때는 다음과 같은 대체 서비스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센터: 낮 시간에 어르신을 보호하고 프로그램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관리와 간단한 처치 수행
  • 복지용구 지원: 침대, 보행기, 안전손잡이 등 연 최대 160만 원 지원

이 서비스들은 가족이 돌보되, 외부 지원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돌봄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정리하며: 요양보호사 없이도 가능한 길은 분명 존재합니다

요양보호사 없이 재가요양을 운영하려면 공식 자격과 제도 이해, 그리고 가족 간 협력이 필수입니다. 가족요양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심리적 만족감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요건과 행정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시작 전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장기요양기관과 상담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