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한 달 최대 90만 원 받는 방법 총정리
부모님을 직접 돌보며 매달 최대 90만 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입니다.
저도 이 제도를 통해 많은 혜택을 보았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직접 돌보면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가족의 정성 어린 돌봄을 가능하게 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의 신청 자격, 급여 조건,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본인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를 직접 돌보며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요양보호사가 아닌 가족이 돌봄을 제공해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정식 절차를 거쳐 재가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방문요양서비스 형태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급여 수준과 조건
2025년 기준 가족요양보호사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제공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통 하루 60분 기준으로 월 20일 제공 시 약 47만 원,
하루 90분 기준으로 월 31일 제공 시 최대 약 9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90분 요양 제공이 가능한 ‘특별 가족요양’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90분 요양이 가능한 특별 조건
- 요양보호사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며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 수급자가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90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에 ‘90분 적용’이 명시되며,
이를 통해 월 31일, 90분 요양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 월 약 98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신청 절차
- 장기요양등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까지 해당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정식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재가방문요양센터와 계약: 가족이 요양보호사로서 소속될 수 있는 재가방문요양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 요양 서비스 제공 시작: 센터를 통해 서비스가 시작되며, 제공 시간에 따라 급여가 책정됩니다.
- 급여 수령: 매월 요양 제공 시간에 따라 시급으로 환산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주의할 점
- 근로시간제한: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족요양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시 제공 제한: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을 같은 날 중복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치매 수급자 요양 시 추가 교육 필요: 5등급 수급자의 경우 치매전문교육 이수를 요구합니다.
가족요양비(현금급여)와의 차이
가족요양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가족이 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
(예: 도서산간지역 거주, 천재지변 등)에서 월 23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정식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간주되지 않아 요양시간을 늘리거나
시급 인상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격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어디서 어떻게 취득하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 자격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교육기관 등록: 지정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240시간 교육(이론, 실습 포함)을 이수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국가유공자 등은 일부 교육 면제가 가능합니다.
- 시험 응시: 교육 이수 후 연 4회 시행되는 국가시험에 응시합니다.
- 자격 취득: 시험 합격 후 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교육비는 평균 40~70만 원이며, 국민내일 배움 카드나 지역자치단체의 복지지원으로 절감 가능합니다.
최근엔 온라인 수업 병행도 가능해졌고,
60대 이상 수강생 비율이 70% 이상으로 중장년층에게 인기 있는 자격증입니다.
가족요양,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급여 수령기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이모 씨(62세)는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치매 3등급 판정을 받은 남편을 돌보며 가족요양을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하루 90분씩 매일 요양을 제공해 월 약 95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경제적 도움도 크지만 무엇보다 가족을 직접 돌볼 수 있어 안심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가족요양은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정서적 만족감도 높여줍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인원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은퇴 후 제2의 직업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강해졌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팁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때는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병원 진단서 필수: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등) 여부가 등급 판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간병일지 제출: 평소의 간병 기록을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 현지 방문조사 응대: 조사원 방문 시 보호자도 함께 있어야 실제 상황 설명이 용이합니다.
등급 신청 후 평균 30일 내 판정 결과가 나오며,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데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이 없는 경우 ‘가족요양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월 약 23만 원으로 급여 수준이 낮고 자격 요건도 엄격합니다.
Q2. 직장을 다니면서 가족요양도 병행할 수 있나요?
A. 일부 병행은 가능하지만, 월 160시간 이상 다른 직장에서 근무할 경우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중 근로로 간주되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부모님 모두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데, 동시에 요양이 가능한가요?
A.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동일한 날짜에 두 명 이상을 요양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명만 가능하며, 다른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등록하는 경우 각각 돌봄이 가능합니다.
Q4. 90분 요양 조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발급되는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90분 적용 여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요양이나 치매 수급자의 문제행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Q5. 요양보호사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A. 가족요양보호사도 일반 요양보호사처럼 소속된 재가요양센터를 통해 급여를 받습니다. 센터와 근로계약을 맺고, 매월 제공 시간에 따라 시급 계산 후 급여가 입금됩니다.
Q6.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얼마나 걸리며, 비용은 얼마인가요?
A. 교육 이수는 총 320시간이며 비용은 평균 80~100만 원 선입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나 지자체 지원으로 50% 이상 절감이 가능합니다.
Q7. 가족요양도 4대 보험이 적용되나요?
A. 네, 재가방문요양센터 소속 근로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액이 있으므로 실수령액은 시급 기준보다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 가족 돌봄과 소득을 동시에!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요양보호사 가족요양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복지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정성껏 돌보며 동시에 소득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이자,
자격증 하나로 국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직 자격증이 없으시다면 올해 안으로 꼭 준비해 보세요.
특히 6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는 은퇴 후 제2의 직업으로도 매우 유망합니다.
가족요양을 시작하려면 지금 바로 근처 교육기관에 문의해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시고,
장기요양등급 신청도 병행하세요.
2025년 기준 혜택이 더 확대된 만큼, 늦기 전에 정보를 확보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로 똑똑하게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