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급여, 어떻게 다를까요?
요양급여란?
요양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정 비용을 지원하여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며, 각 항목마다 이용 방식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1. 재가급여 항목별 기준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 방문간호: 간호사 또는 조무사가 방문하여 건강관리 수행
- 방문목욕: 전담 인력이 목욕차량 또는 욕실을 이용해 목욕 서비스 제공
- 주야간보호: 낮 시간 동안 보호센터에서 돌봄과 식사, 활동 지원
등급별 월별 급여 한도 내에서 항목들을 조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3등급 수급자의 경우 월 약 135만 원 한도 본인부담금: 평균 15% 수준
2. 시설급여 지급 기준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요양원 등)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제공되며, 24시간 상시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합니다.
- 대상 등급: 주로 1~2등급, 일부 3등급 (생활환경·건강상태 고려)
- 지원 내용: 숙식, 간호, 위생관리, 재활보조, 여가활동 등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 항목(식대, 이발료, 여가활동비 등) 별도 부담 입소 시 월 총비용은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평균 60만~100만 원 수준입니다.
3. 복지용구 지원 기준
복지용구는 재가 수급자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보조기기로, 연간 최대 160만 원까지 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동침대, 이동변기, 보행기
- 지팡이, 미끄럼 방지 손잡이, 방수요
- 욕창 예방 매트리스, 자세변환용구 등
구입 및 대여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은 대부분 15% 내외입니다.
시설급여 수급자는 복지용구 이용 불가 재가 수급자만 해당 항목 사용 가능하므로 선택 시 유의해야 합니다.
4.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공단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급 항목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가족이 직접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 지급됩니다.
- 대상: 1~2등급 또는 3등급 중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 지급 조건: 가족이 요양보호사 없이 직접 요양을 수행
지급액: 1일 약 5,390원 × 최대 30일 = 월 약 16만 원 수준 매월 실 수발일지와 서류를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됩니다.
방문요양이나 시설급여와 중복 수령 불가
5. 항목별 지급 기준 비교표
항목 | 지원 대상 | 지급 기준 | 본인부담금 | 비고 |
---|---|---|---|---|
방문요양 |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 내 시간제 이용 | 15% | 가정 거주자 대상 |
시설급여 | 1~3등급 | 입소 후 상시 돌봄 | 20% + 비급여 | 요양원 등 입소 필요 |
복지용구 | 재가 수급자 | 연 160만 원 한도 | 15% | 구입/대여 가능 |
특별현금급여 | 1~2등급, 예외적 3등급 | 가족이 직접 요양 시 | 없음 (현금 지급) | 중복 급여 불가 |
정리하며
요양급여는 단일 서비스가 아니라, 수급자의 상태와 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은 이용 대상과 지급 기준,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내 가족에게 맞는 급여 항목을 선택해야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이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