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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항목별 지급 기준 차이점 알아보기

by 돈돈뉴스 2025. 5. 12.

요양급여 항목별 지급 기준 차이점 알아보기
요양급여 항목별 지급 기준 차이점 알아보기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급여, 어떻게 다를까요?

 

요양급여란?

요양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정 비용을 지원하여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며, 각 항목마다 이용 방식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1. 재가급여 항목별 기준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 방문간호: 간호사 또는 조무사가 방문하여 건강관리 수행
  • 방문목욕: 전담 인력이 목욕차량 또는 욕실을 이용해 목욕 서비스 제공
  • 주야간보호: 낮 시간 동안 보호센터에서 돌봄과 식사, 활동 지원

등급별 월별 급여 한도 내에서 항목들을 조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3등급 수급자의 경우 월 약 135만 원 한도 본인부담금: 평균 15% 수준

 

2. 시설급여 지급 기준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요양원 등)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제공되며, 24시간 상시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합니다.

  • 대상 등급: 주로 1~2등급, 일부 3등급 (생활환경·건강상태 고려)
  • 지원 내용: 숙식, 간호, 위생관리, 재활보조, 여가활동 등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 항목(식대, 이발료, 여가활동비 등) 별도 부담 입소 시 월 총비용은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평균 60만~100만 원 수준입니다.

 

3. 복지용구 지원 기준

복지용구는 재가 수급자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보조기기로, 연간 최대 160만 원까지 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동침대, 이동변기, 보행기
  • 지팡이, 미끄럼 방지 손잡이, 방수요
  • 욕창 예방 매트리스, 자세변환용구 등

구입 및 대여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은 대부분 15% 내외입니다.

시설급여 수급자는 복지용구 이용 불가 재가 수급자만 해당 항목 사용 가능하므로 선택 시 유의해야 합니다.

 

4.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공단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급 항목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가족이 직접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 지급됩니다.

  • 대상: 1~2등급 또는 3등급 중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 지급 조건: 가족이 요양보호사 없이 직접 요양을 수행

지급액: 1일 약 5,390원 × 최대 30일 = 월 약 16만 원 수준 매월 실 수발일지와 서류를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됩니다.

방문요양이나 시설급여와 중복 수령 불가

 

5. 항목별 지급 기준 비교표

항목 지원 대상 지급 기준 본인부담금 비고
방문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 내 시간제 이용 15% 가정 거주자 대상
시설급여 1~3등급 입소 후 상시 돌봄 20% + 비급여 요양원 등 입소 필요
복지용구 재가 수급자 연 160만 원 한도 15% 구입/대여 가능
특별현금급여 1~2등급, 예외적 3등급 가족이 직접 요양 시 없음 (현금 지급) 중복 급여 불가

 

정리하며

요양급여는 단일 서비스가 아니라, 수급자의 상태와 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은 이용 대상과 지급 기준,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내 가족에게 맞는 급여 항목을 선택해야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이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