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요양급여,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부모님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실제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컸어요.
막상 알아보려니 복잡한 등급 체계와 한도액 계산이 쉽지 않더라고요.
2025년 5월 현재 기준으로 요양급여의 등급별 한도액과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현명하게 혜택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요양급여 등급별 한도액 총정리
2025년 기준 요양급여 등급별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도액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데, 2025년에는 평균 9.2% 인상되었습니다.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시설급여 월 이용요금(원) | 등급 판정 기준 |
1등급 | 1,823,000 | 2,230,000 | 완전 와상 상태, 95점 이상 |
2등급 | 1,610,000 | 2,070,000 | 심한 치매/중풍, 75~95점 |
3등급 | 1,350,000 | 1,910,000 | 일부 도움 필요, 60~75점 |
4등급 | 1,248,000 | 1,750,000 | 경증 상태, 51~60점 |
5등급 | 1,026,000 | 1,750,000 | 치매 등 인지장애, 45~51점 |
경증돌봄등급 | 590,000 | 이용불가 | 경증 치매/만성질환, 45점 미만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등급에 따라 매달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이 한도액은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용한 서비스 비용만큼만 지원받게 되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치매특별등급의 경우,
중증 치매환자에게 일반 등급보다 약 20% 높은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치매특별등급 1등급은 월 2,187,600원, 2등급은 월 1,93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의 경우 3등급 판정을 받으셨는데,
매달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이용하시면서 한도액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계세요.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2.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월 지원금 차이
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두 유형은 지원 방식과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재가급여는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조합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는 형태입니다.
시설급여의 경우 월 한도액이 아닌 시설 유형에 따른 일일 정액이 적용됩니다.
등급별로 정해진 금액이 지원되며, 시설 종류(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시설 유형별 일일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 노인요양시설(원/일)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원/일) |
1등급 | 74,330 | 65,120 |
2등급 | 69,000 | 60,450 |
3등급 | 63,670 | 55,780 |
4등급 | 58,330 | 51,130 |
5등급 | 58,330 | 51,130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어느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돌봄 필요도가 높고 24시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급여가,
가족의 도움을 일부 받을 수 있거나 특정 서비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가급여가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 처음에는 재가급여를 이용하다가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시설급여로 전환했습니다.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오히려 총비용은 더 줄어든 경험이 있습니다.
3. 본인부담금 얼마나 내야 할까?
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전액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대상자
- 재가급여: 이용금액의 15%
- 시설급여: 이용금액의 20%
- 감경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가급여: 이용금액의 6%
- 시설급여: 이용금액의 10%
-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재가급여: 이용금액의 0~3% (차등 적용)
- 시설급여: 이용금액의 0~5% (차등 적용)
예를 들어, 3등급을 받은 일반 대상자가 월 한도액 1,350,000원 전액을 재가급여로 이용한다면,
본인부담금은 202,500원(15%)이고 나머지 1,147,500원(85%)을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도입되어
1년간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1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기간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은 급여 외 비용(식비, 침구비, 기저귀비 등)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실제 부담하는 총비용은 이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시설 입소 시에는 이런 추가 비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달 제 어머니의 경우, 3등급으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셔서
공단 부담금은 약 160만 원, 본인부담금은 약 4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비급여 항목인 식비, 기저귀비 등으로 약 25만 원이 추가되어
총 65만 원 정도가 실제 부담금이었습니다.
4. 추가 지원 혜택과 감면 제도
요양급여 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과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제도를 소개합니다.
-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공식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가족요양비가 2025년부터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특별현금급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요양등급 판정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가 월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치매특별등급 추가 지원: 치매특별등급 대상자에게는 일반 등급보다 약 20% 높은 한도액이 적용되며, 추가로 월 10만 원의 치매 돌봄 수당이 지급됩니다.
- 장애인 추가 지원: 65세 이상 장애인 중 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요양급여를 연계하여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추가 지원: 지자체별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추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돌봄 SOS센터'를 통해 요양급여 외 추가 서비스를 지원하며, 경기도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틈새 돌봄을 제공합니다.
- 세제 혜택: 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복지용구 추가 지원: 2025년부터는 특수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등 고가 복지용구에 대한 추가 지원이 신설되어, 저소득층의 경우 기존 한도액 외 연간 16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이모님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치매특별등급을 받아 요양시설에 입소하셨는데,
본인부담금 감면과 특별현금급여를 통해 실질적인 부담이 거의 없는 상태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5. 요양급여 최대한 활용하는 똑똑한 방법
요양급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팁들입니다.
- 서비스 조합의 최적화: 재가급여의 경우, 여러 서비스를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3회는 방문요양, 주 2회는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식으로 필요에 맞게 조합하면 한도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간대별 요금 차이 활용: 2025년부터 방문요양 서비스에 시간대별 요금제가 적용되어, 야간(오후 6시~오전 8시)과 주말에는 20% 할증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꼭 필요한 시간에만 이용하여 한도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세요.
- 등급 변경 신청 타이밍: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바로 등급 변경을 신청하세요. 상위 등급으로 판정받으면 더 많은 한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등급 재판정(12~24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든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용구 한도액 활용: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지원됩니다. 이 한도액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는 별개이므로, 필요한 복지용구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세요. 2025년부터는 고가 복지용구에 대한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 특별지원금 확인: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특별지원금을 확인하세요. 서울시 '돌봄 SOS센터', 부산시 '노인 돌봄 긴급지원', 경기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등 지역별로 다양한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 공공 요양시설 알아보기: 본인부담금 절감을 위해 공공 요양시설을 알아보세요. 공공 요양시설은 민간 시설보다 이용료가 약 20~30%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입소 대기자가 많아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활용: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 가족요양보호사는 하루 최대 60분까지만 인정되며(65세 이상 배우자는 90분), 월 2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가 3등급일 때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조합해 이용했는데,
주야간보호는 주 3회, 방문요양은 주 4회 각 3시간씩 이용하는 방식으로 한도액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어머니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어요.
6. 자주 묻는 질문과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Q1: 요양급여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요양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서비스 이용 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단, 특별한 경우에만 가족요양비(월 20만 원)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2: 등급별 한도액을 다 써야 하나요?
A2: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서비스만큼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도액을 적게 사용한다고 해서 남은 금액이 다음 달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Q3: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비용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A3: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으로, 본인부담률이 20%입니다. 요양원(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률이 20% 이지만, 월 한도액 체계가 다르고 의료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Q4: 요양급여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4: 일반적으로 신청에서 등급판정까지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2025년부터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되어 중증 질환자나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나 내고 있나요?
A5: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25년 기준 12.27%)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2,270원입니다.
Q6: 요양급여 서비스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A6: 식비, 침구비, 기저귀비, 이·미용비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 입소 시 비급여 항목이 많으므로, 입소 전 모든 비용을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요양급여 한도액과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요양급여는 등급에 따라 최소 월 59만 원에서 최대 월 18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추가 지원과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제도가 복잡하고 변경사항이 많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등급에 따른 한도액,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제도 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요양급여를 신청하거나 이용 중이라면,
이 글에서 소개한 정보를 참고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담센터(1577-1000)에 문의하시거나,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