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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를 줄이는 실수, 이것만은 피하세요

by 돈돈뉴스 2025. 5. 12.

요양급여를 줄이는 실수, 이것만은 피하세요
요양급여를 줄이는 실수, 이것만은 피하세요

 

요양급여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6가지 흔한 실수

 

왜 요양급여를 덜 받게 될까요?

장기요양보험은 등급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하고, 누구에게 맡기며,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 실제 수령하는 요양급여 금액과 품질에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수 1. 서비스 조합 없이 방문요양만 받는 경우

많은 수급자들이 방문요양 하나만 받고 급여를 다 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일 등급 안에서도 다음과 같은 서비스 조합이 가능합니다.

  •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 방문간호 + 복지용구

예: 3등급 한도 135만 원 중, 방문요양만 60만 원 이용 후 남은 70만 원은 미사용 → 손해 발생

▶ 공단에 서비스 조합 상담을 요청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실수 2. 복지용구 신청을 하지 않음

전동침대, 보행기, 안전손잡이 등 복지용구는 재가 수급자에게 연간 16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본인부담은 15% 수준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그대로 소멸됩니다.

▶ 특히 낙상 위험이 있는 어르신에게는 필수 항목입니다.

 

실수 3. 등급을 재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수급자의 상태가 나빠졌는데도 등급을 유지한 채 서비스 이용을 계속하는 경우,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 등급 상향은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갱신을 통해 가능하며, 유효기간 내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수 4. 방문조사 시 실제 상태를 과소 설명

등급 판정은 공단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의 관찰과 진술에 기반합니다. 어르신이 조사 당시 무리하게 걷거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표현하면, 실제보다 건강한 상태로 평가되어 낮은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보호자가 조사에 동행해 평소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 5. 제공 시간보다 적게 서비스를 받음

제공계획서에는 주당, 월간 제공 시간과 방문일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보호자가 자주 거절하거나 조율 없이 취소하게 되면 이용 시간이 줄고, 결과적으로 공단 지원 한도를 다 쓰지 못합니다.

▶ 정해진 일정대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실수 6. 기관 변경이나 서비스 변경을 꺼리는 경우

서비스 질이 낮거나 요양보호사와 맞지 않음에도 변경 요청 없이 계속 이용하면 만족도는 낮고 요양급여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합니다.

▶ 요양기관이나 요양보호사는 언제든 변경 가능하며, 불만족 시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장기요양급여는 신청만 해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조합, 계획서 확인, 복지용구 신청, 상태 변화에 따른 재조정 등 수급자와 가족의 적극적인 관리와 선택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급여는 없는지 지금 점검해 보고, 필요한 경우 공단 지사나 요양기관과 상담을 통해 최적의 구성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