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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가족도 해줄 수 있을까?

by 돈돈뉴스 2025. 5. 12.

방문요양, 가족도 해줄 수 있을까
방문요양, 가족도 해줄 수 있을까

 

가족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

 

가족도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을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있는 경우, 많은 분들이 “가족이 요양을 직접 하면 공단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단, 아무 가족이나 아무 방식으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방문요양과 가족요양은 다릅니다

우선 용어 구분부터 정확히 해야 합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가족요양: 가족이 직접 요양을 하고 일정 조건 하에 공단으로부터 현금급여(가족요양비) 수령

방문요양은 보통 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가 수행하지만,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가족이 방문요양을 제공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할 것
  •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정식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것
  • 수급자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것

즉, 자격 있는 가족이 제삼자처럼 요양기관 소속으로 배정되는 방식이어야 방문요양 급여가 인정됩니다.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가족이 요양기관 소속 보호사로 활동하면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해당 기관이 공단에 방문요양 급여를 청구하고 지급받습니다.

일반 요양보호사와 동일하게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근무기록·일지 작성이 더욱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수급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수급자는 가족이든 타인이든, 동일하게 공단 지원을 받아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주소지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경우 공단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경우엔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와의 차이점은?

간단히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족 방문요양 가족요양비
자격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수 자격증 필요 없음
급여방식 방문요양 급여 수령 (시간제) 정액 현금 지급 (월 약 16만원)
주소지 요건 수급자와 다른 주소지 같은 주소지 거주 가능
기관 소속 필수 필요 없음

 

주의할 점

다음의 경우 방문요양 급여가 인정되지 않으며,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소지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배정된 경우
  • 무자격자가 요양보호 행위를 하고 급여를 받은 경우
  • 허위로 서비스 시간 또는 기록을 작성한 경우

▶ 공단의 현장 점검, 내역 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방문요양은 가족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주소지 요건, 기관 소속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가족이 돌본다고 해서 공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가족요양비로 전환 신청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해 내 가족의 조건에 맞는 수급 방식을 안내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