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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로 받는 현금지원 총정리

by 돈돈뉴스 2025. 6. 15.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로 받는 현금지원 관련 사진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로 받는 현금지원 총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로 받는 현금지원 완벽 총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이 중 특별현금급여는 일반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서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특별현금급여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현금급여란 무엇인가?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거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장기요양기관(요양원, 방문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 등)을 이용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 가족이나 친지가 직접 돌봄을 제공할 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 당해 수급자에게 월 15만 원의 가족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의 종류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특별현금급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는 현재 시행 중인 유일한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월 15만 원이 지급되며,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이 돌봄을 제공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는 법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만,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시행 유보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가족요양비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및 조건

가족요양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도서·벽지 지역 거주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리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 주로 섬 지역이나 산간 오지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물리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현금급여를 통해 지원합니다.

 

2. 천재지변 및 이와 유사한 사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지진,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도 이에 포함되어, 감염 위험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체·정신적 또는 성격상 사유

다음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도 가족요양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체적 변형 등으로 인한 대인기피: 신체적 변형이나 기타 사유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들은 개인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장기요양서비스 대신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이 바로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의 차이입니다.

 

가족요양은 재가급여의 한 형태로,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돌봄을 제공하고 일반적인 방문요양 수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일반적인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습니다.

 

반면 가족요양비는 가족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가족이나 친지가 돌봄을 제공할 때 월 15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자격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신청 방법

가족요양비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필요 서류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7호 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기본 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요양제공자 신상정보 및 동의서
  • 수급자와 요양제공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서류 (해당 사유별):

  • 도서·벽지 거주 증명서류
  • 감염병 진단서 (해당 시)
  • 장애인등록증 사본 (해당 시)
  • 기타 특별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우편 신청: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해당 지사로 우편 발송

온라인 신청: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일부 제한 있음)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이용 제한사항

지급 금액 및 방법

가족요양비는 월 15만 원이 수급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지급계좌는 수급자의 은행계좌로만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는 매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월중에 지급 및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중복 이용 제한

가족요양비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와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복지용구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즉, 가족요양비를 받는 동안에는:

  • 이용 불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 이용 가능: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만약 다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먼저 가족요양비 지급을 중단하고 장기요양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양제공자의 자격 및 변경

요양제공자 자격

가족요양비의 요양제공자는 수급자의 가족이나 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및 친지 등 폭넓게 가족관계를 인정하며 실제 수급자를 요양할 수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이 해당되며,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돌볼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요양제공자 변경

요양제공자가 입원, 출장 등으로 실제로 요양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기존 요양제공자의 건강상 문제
  • 장기간 부재 (입원, 출장, 이사 등)
  • 가족 상황 변화
  • 기타 불가피한 사유

 

가족요양비의 장점과 활용법

주요 장점

경제적 지원: 매월 15만 원의 현금 지원으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돌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시간이나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케어: 수급자의 개별적인 특성과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이 가능합니다.

가족 유대감 강화: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활용법

복지용구와 병행: 가족요양비를 받으면서도 휠체어, 보행보조기, 목욕의자 등 복지용구는 계속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돌봄 계획 수립: 월 15만 원이라는 제한된 금액이지만, 체계적인 돌봄 계획을 세우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교육 참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되지만,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습득하여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전 확인사항

지급 대상 여부: 자신이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필요한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 지연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급여와의 관계: 현재 이용 중인 다른 장기요양서비스가 있다면 중복 이용이 불가능함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신청 후 유의사항

정기 보고: 공단에서 요청하는 정기 보고나 확인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상황 변화 신고: 요양제공자 변경, 거주지 이전, 건강상태 변화 등이 있을 때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 방지: 실제로 돌봄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가족요양비를 받는 것은 부정 수급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요양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먼저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하고,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적 특별한 사유 등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Q2. 가족요양비와 다른 장기요양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복지용구를 제외한 모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족요양비를 중단해야 합니다.

Q3. 요양제공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되나요?

네, 가족요양비의 경우 요양제공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나 친지 중에서 실제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Q4. 가족요양비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에서 승인이 되면, 승인된 날부터 지급됩니다. 보통 신청 후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Q5. 도시에 살아도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도시에 거주하더라도 감염병 환자, 등록 장애인, 신체적 변형으로 인한 대인기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가족요양비를 받다가 요양원에 입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양원에 입소하면 가족요양비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시설급여와 가족요양비는 중복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7. 월 15만 원 외에 추가 지원은 없나요?

현재 가족요양비는 월 15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복지용구는 계속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용구들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8. 가족요양비 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이 거부된 경우, 거부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변화사항과 전망

2025년에도 가족요양비는 월 15만 원으로 유지되며, 기본적인 제도 틀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관련 특별 사유에 대한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등 일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의 시행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어, 특별현금급여의 종류와 지원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무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는 특별한 상황에서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할 때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지원제도입니다.

월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로 일반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요양비 신청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이지만, 한 번 신청해 두면 매월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의 돌봄과 국가의 지원이 함께 어우러져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