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지원 혜택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의 간병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혜택 1. 재가급여 서비스
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돌봄을 받는 형태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
- 방문간호: 간호사나 조무사가 방문해 건강관리
- 방문목욕: 이동식 목욕차량을 이용해 위생관리
- 주야간보호: 낮 동안 센터에서 돌봄 및 식사 제공
- 단기보호: 단기간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받는 서비스
재가급여는 수급자 상태에 맞게 조합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급별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15%)만 지불하면 됩니다.
혜택 2. 시설급여 서비스
시설급여는 요양원이 대표적인 형태로,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혼자 생활이 어려운 3등급 이상 수급자가 입소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시간 요양보호
- 식사, 목욕, 위생관리
- 의료 및 재활 서비스 (기본 수준)
공단이 서비스 비용의 약 80%를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별도입니다.
혜택 3. 복지용구 지원
수급자에게 꼭 필요한 이동 보조기기, 안전장치 등을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160만 원 한도로 구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며, 대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동침대
- 지팡이, 보행기, 안전손잡이
- 간이변기, 방수포 등
구입 시 본인부담은 15% 정도이며, 초과 시 본인 전액 부담입니다.
복지용구는 재가수급자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혜택 4.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요양시설이나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나 가족이 직접 요양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 등급 1~2급 또는 3급이면서 서비스 이용 불가 지역 거주
- 요양보호사 없이 실제 가족이 돌보는 경우
월 최대 약 16만 원 정도가 수급자 계좌로 지급되며, 이는 ‘가족요양비’라고도 불립니다.
혜택 5. 요양상담 및 계획 수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요양상담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상태에 맞춰 개인 맞춤형 서비스 이용계획을 수립해 줍니다.
상담을 통해 어떤 서비스가 가장 적합한지, 한도 내에서 어떻게 조합하면 좋을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6. 장기요양 인정점수에 따른 등급 판정
공단은 52개 항목의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점수화하고,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합니다. 이 점수는 요양급여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점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므로 상태 변화 시 재조사를 통해 등급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요양혜택은 단순한 간병 지원을 넘어 복지용구, 현금급여, 시설 및 재가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합니다.
지금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공단 또는 지사에 문의해 내게 맞는 요양설계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