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가족이 요양하고 급여를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기준
가족요양비란 무엇인가요?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단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로, 요양보호사 없이 가족이 직접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등급은?
2025년 기준, 가족요양비를 받기 위한 최소 요양등급은 ‘2등급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
- 1등급, 2등급 수급자: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가능
- 3등급 이하: 원칙적으로 가족요양비 지급 제외
단, 일부 예외적으로 3등급 수급자라도 혼자 거동이 어렵고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도서산간 등)의 경우 공단 심사를 거쳐 지급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지급 조건은?
등급 외에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없이 가족이 수급자를 직접 돌볼 것
- 가족은 수급자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할 것
-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환경일 것 (농어촌, 도서산간 등)
즉, 단순히 가족이 돌본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아니며, 정해진 지역 및 조건에 해당해야 ‘특별현금급여’로 지급됩니다.
그럼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는?
이는 “가족요양비”가 아니라 “방문요양 급여”로 전환됩니다.
조건: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
- 수급자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
- 공단 등록 장기요양기관 소속으로 활동 중일 것
이 경우에는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면서 방문요양 급여를 급여 시간만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가족요양비와는 별개의 급여 체계입니다.
가족요양비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2025년 기준, 가족요양비는 월 약 160,000원(1일 5,390원 기준, 월 30일 적용)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하루 단위로 계산되며, 가족이 실제로 돌본 날짜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을 통해 재가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장기입원 또는 시설 입소로 가족이 요양을 하지 않은 경우
가족요양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족요양비 신청은 등급 판정 후,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서류 제출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 요양보호 일지(수발 기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공단 방문 시 서비스 이용 불가 환경이라는 점을 반드시 설명하고, 지역 조건도 함께 확인받으세요.
정리하며: 요양등급과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가족요양비는 모든 수급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라, 2등급 이상이며, 특정 지역·조건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만약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있다면 가족요양비 대신 방문요양 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므로, 가족의 상황과 자격, 거주 조건에 따라 가장 유리한 급여 방식을 선택하세요.
👉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인근 지사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